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ㆍ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