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ㆍ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