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