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ㆍ처리ㆍ보관ㆍ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