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2>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4.22>
  •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