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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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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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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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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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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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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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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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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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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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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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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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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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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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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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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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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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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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삭제<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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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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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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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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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4장 개인정보의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및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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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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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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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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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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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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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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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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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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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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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관리및파기등<신설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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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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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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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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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add
제28조의 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add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절 이용자의권리
add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add
제30조의 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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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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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해배상】
add
제32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32조의 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4절 삭제<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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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개정2007.1.26>
add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add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add
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add
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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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add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add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add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add
제44조의 4【자율규제】
add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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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add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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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
add
제44조의 9
add
제44조의 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6장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add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add
제45조의 2【정보보호 사전점검】
add
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add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add
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add
제4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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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add
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7조의 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add
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add
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add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add
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add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add
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add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add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add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add
제50조의 2
add
제50조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add
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add
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add
제50조의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add
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add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add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add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2007.12.21>
add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add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add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add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add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add
제59조 【분쟁해결 등】
add
제60조 【손해배상 등】
add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8장 국제협력<신설2007.12.21>
add
제62조 【국제협력】
add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보칙<신설2007.12.21>
add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64조의 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add
제64조의 3【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64조의 4【청문】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5조의 2
add
제66조 【비밀유지 등】
add
제67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add
제68조
add
제68조의 2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9조의 2【고발】
제10장 벌칙<신설2007.12.21>
add
제70조 【벌칙】
add
제70조의 2【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양벌규정】
add
제75조의 2【몰수ㆍ추징】
add
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ㆍ제3항,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
제8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
제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45조
제2항
,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
제1항 단서
,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제47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48조의4
제2항
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
제49조의2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4호
,
제55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ㆍ제2항,
제58조
제8항
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
제76조
제1항
제12호
, 같은 조
제3항
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
제9조
제3항
및
제47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제3항
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
제8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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