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