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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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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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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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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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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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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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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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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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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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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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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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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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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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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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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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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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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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삭제<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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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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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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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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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4장 개인정보의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및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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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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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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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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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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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3조의 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add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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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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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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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관리및파기등<신설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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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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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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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add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add
제28조의 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add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절 이용자의권리
add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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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add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add
제32조 【손해배상】
add
제32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32조의 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4절 삭제<2011.3.29>
add
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개정2007.1.26>
add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add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add
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add
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add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add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add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add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add
제44조의 4【자율규제】
add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add
제44조의 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add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add
제44조의 8
add
제44조의 9
add
제44조의 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6장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add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add
제45조의 2【정보보호 사전점검】
add
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add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add
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add
제46조의 3
add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add
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7조의 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add
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add
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add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add
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add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add
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add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add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add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add
제50조의 2
add
제50조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add
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add
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add
제50조의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add
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add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add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add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2007.12.21>
add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add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add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add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add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add
제59조 【분쟁해결 등】
add
제60조 【손해배상 등】
add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8장 국제협력<신설2007.12.21>
add
제62조 【국제협력】
add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보칙<신설2007.12.21>
add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64조의 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add
제64조의 3【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64조의 4【청문】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5조의 2
add
제66조 【비밀유지 등】
add
제67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add
제68조
add
제68조의 2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9조의 2【고발】
제10장 벌칙<신설2007.12.21>
add
제70조 【벌칙】
add
제70조의 2【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양벌규정】
add
제75조의 2【몰수ㆍ추징】
add
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1.
제22조의2
제2항
또는
제23조
제3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
제3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4조의2
제3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2의3.
제27조의3
제1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2의4.
제27조의3
제3항
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8조
제1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
제2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
제3항
ㆍ제4항 및 제6항(
제30조
제7항,
제31조
제3항 및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0조의2
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7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
제4항
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
제8항
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
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
제4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ㆍ
제3항
,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
제8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
제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45조
제2항,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
제1항 단서
,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제47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1항
ㆍ
제2항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
제2항
ㆍ
제3항
, 같은 조
제4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
제49조의2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4호
,
제55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ㆍ
제2항
,
제58조
제8항
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
제76조
제1항
제12호
, 같은 조
제3항
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
제9조
제3항
및
제47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제3항
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1.
제25조
제2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1의2.
제25조
제7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2.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
제1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
제1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
제2항 단서
를 위반하여
제6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ㆍ보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
제1항
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제25조
제6항(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
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5.12.1>
7.
제47조
제9항
및
제47조의3
제3항
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
제3항
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
제4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8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
제4항
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
제7항
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제50조의4
제4항
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2조
제6항
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
제4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
제5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
제6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
제1항
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
제2항
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
제3항
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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