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진폐의예방
add
제4조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add
제5조
add
제6조 【진폐심사의사】
add
제7조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진폐의 예방】
add
제9조 【교육】
제3장 건강관리 제1절 건강진단
add
제10조 【채용 시 건강진단】
add
제12조 【임시 건강진단】
add
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
add
제14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add
제15조 【건강진단기관】
add
제15조의 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add
제16조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add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제2절 진폐근로자의보호
add
제18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add
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add
제20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add
제21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add
제22조 【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제4장 진폐근로자보호사업등 제1절 진폐근로자보호사업
add
제23조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절 진폐위로금의지급
add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add
제24조의 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add
제24조의 3【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add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5장 보칙
add
제27조 【양도 등의 금지】
add
제28조 【시효】
add
제29조 【신고】
add
제30조 【기록의 보존】
add
제31조 【보고·출석 등의 의무】
add
제31조의 2【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31조의 3【청문】
add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2조의 3【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양벌규정】
add
제36조 【과태료】
add
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0.6.4>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