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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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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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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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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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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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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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2장 임금채권의지급보장<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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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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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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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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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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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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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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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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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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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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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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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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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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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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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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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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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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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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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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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계연도】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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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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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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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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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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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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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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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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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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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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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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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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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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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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