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기금의 이사장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4.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