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