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기금의 업무)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7.7.26>
  • 1. 기본재산의 관리
  • 2. 기술보증
  • 3. 신용보증
  • 3의2. 보증연계투자
  •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7. 구상권(求償權) 행사
  •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