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5.1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제2장 삭제<1997.8.28>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제3장 기술보증기금<개정2016.3.29> 제1절 설립등<개정2011.5.19>
add
제12조 【기금의 설립】
add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add
제15조 【정관】
add
제16조 【등기】
제2절 기관및임직원<개정2011.5.19>
add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18조 【이사회】
add
제19조 【임원】
add
제20조 【임원의 직무】
add
제21조 【임원의 임명】
add
제22조 【임원의 임기】
add
제23조 【임원의 해임】
add
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add
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6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27조 【직원의 임면】
add
제28조 【기금의 업무】
add
제28조의 4【보증연계투자】
add
제29조 【업무방법서】
add
제30조 【보증의 기준】
add
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add
제32조 【업무계획】
add
제33조 【보증료 등】
add
제33조의 2【수수료】
add
제34조 【손해금】
add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37조 【구상권의 행사】
add
제37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add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add
제38조 【채권자의 의무】
add
제39조 【보증의 금지】
add
제40조 【회계원칙】
add
제41조 【회계연도】
add
제42조 【예산】
add
제43조 【결산】
add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45조 【결손보전】
제4장 보칙<개정2011.5.19>
add
제46조 【감독】
add
제47조 【보고ㆍ검사】
add
제47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48조 【배상책임 등】
add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장 벌칙<개정2011.5.19>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제9호
,
제32조
제1항
ㆍ제3항,
제42조
제1항
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
제1항
ㆍ제2항,
제31조
제3항
및
제52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
제4항
,
제28조의4
제4항
및
제47조
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
제42조
제2항
및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