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