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보고ㆍ검사)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