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특수용 담배)
  •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