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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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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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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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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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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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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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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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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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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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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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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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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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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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원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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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위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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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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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학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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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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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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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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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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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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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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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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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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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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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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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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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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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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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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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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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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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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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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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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