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조(과태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2011.7.14, 2012.1.17, 2014.5.28, 2015.3.13, 2015.6.22, 2015.12.22, 2016.1.27>
  • 11의2. 삭제 <2010.3.22>
  •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 2. 제15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3. 삭제 <2009.7.31>
  •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8.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9. 제72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10. 제7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제7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 12의2.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 16. 삭제 <2016.1.27>
  •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5. 삭제 <2005.1.27>
  •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 ③ 삭제 <2015.12.22>
  • ④ 삭제 <2015.12.22>
  • ⑤ 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