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재허가 등)
  • 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7.7.26>
  •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