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②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