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은 금지한다. <개정 2013.3.23>
  •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3.13, 2017.7.26>
  •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 2.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
  • 3.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
  • 4.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 5. 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 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3.3.23, 2017.7.26>
  •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