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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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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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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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유네스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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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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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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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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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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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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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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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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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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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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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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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결격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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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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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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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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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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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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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과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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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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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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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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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영규칙】
제4장 유네스코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신설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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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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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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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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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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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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