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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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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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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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촉진<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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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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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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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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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현장실습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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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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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현장실습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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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현장실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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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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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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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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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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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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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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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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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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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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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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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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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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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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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영위원회】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평가및정보의공개<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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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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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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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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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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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도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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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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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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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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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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