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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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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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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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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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2장 통합방위기구운용<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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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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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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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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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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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합방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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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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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
제3장 경계태세및통합방위사태<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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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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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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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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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제4장 통합방위작전및훈련<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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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합방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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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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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제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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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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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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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문소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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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고)】
제5장 국가중요시설및취약지역관리<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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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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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제6장 보칙<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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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제7장 벌칙<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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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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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
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
에 따른 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
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
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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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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