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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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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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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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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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엄 선포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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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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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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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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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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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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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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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보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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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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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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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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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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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엄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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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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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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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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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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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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