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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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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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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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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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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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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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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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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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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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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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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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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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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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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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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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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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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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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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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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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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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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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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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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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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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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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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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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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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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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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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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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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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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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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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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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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