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0, 2016.1.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
  • 1. 유수(流水)의 점용
  • 2. 토지의 점용
  •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30>
  •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