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3.3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add
제3조의 2【경계소하천의 관리】
add
제3조의 3【소하천구역의 결정】
add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add
제4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소하천등정비<개정2016.1.27>
add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9조 【소하천대장】
add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add
제1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0조의 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add
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add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13조 【비용 보조】
제3장 소하천의보전<개정2010.3.31>
add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add
제15조 【허가의 제한】
add
제16조 【원상회복 의무】
add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add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add
제18조의 2【청문】
add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add
제20조 【허가의 실효】
제4장 보칙<개정2010.3.31>
add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add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add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add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24조의 2【폐천부지등의 관리】
add
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add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6조의 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add
제26조의 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5장 벌칙<개정2010.3.31>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