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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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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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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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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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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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계소하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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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소하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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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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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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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소하천등정비<개정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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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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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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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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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하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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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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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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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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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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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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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용 보조】
제3장 소하천의보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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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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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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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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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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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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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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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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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의 실효】
제4장 보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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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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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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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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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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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폐천부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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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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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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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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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5장 벌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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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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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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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16.1.27>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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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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