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6.1.27>
  • 1. 상속인
  • 2. 양수인
  •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