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