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