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