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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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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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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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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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제2장 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 제1절 자연재해경감협의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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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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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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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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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업 착공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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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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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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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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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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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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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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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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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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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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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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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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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2절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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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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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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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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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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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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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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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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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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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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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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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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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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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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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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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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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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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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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3절 삭제<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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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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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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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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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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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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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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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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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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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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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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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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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5절 가뭄<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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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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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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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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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장 재해정보및비상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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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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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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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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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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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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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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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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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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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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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대행자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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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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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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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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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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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제4장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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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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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재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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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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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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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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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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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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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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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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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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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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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복구비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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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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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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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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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연구및개발<개정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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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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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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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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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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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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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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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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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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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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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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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장 보칙<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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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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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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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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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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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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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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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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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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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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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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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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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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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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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지역안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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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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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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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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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적용시기: 2017-07-26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삭제 <2013.8.6>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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