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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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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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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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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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제2장 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 제1절 자연재해경감협의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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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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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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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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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업 착공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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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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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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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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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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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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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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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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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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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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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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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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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2절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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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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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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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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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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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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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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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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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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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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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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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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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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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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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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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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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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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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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3절 삭제<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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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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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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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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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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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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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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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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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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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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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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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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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5절 가뭄<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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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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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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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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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장 재해정보및비상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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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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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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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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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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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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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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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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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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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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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대행자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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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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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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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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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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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제4장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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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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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재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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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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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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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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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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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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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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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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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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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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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복구비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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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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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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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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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연구및개발<개정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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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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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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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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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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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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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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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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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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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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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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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장 보칙<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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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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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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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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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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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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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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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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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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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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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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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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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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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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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지역안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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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7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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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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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
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
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7.26>
적용시기: 2017-07-26
1.
제4조
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2.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3.
제13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제14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
제16조
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6.
제19조
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
제46조
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8.
제46조의3
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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