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7.26>
  •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5.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7.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 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