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