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