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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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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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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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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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제2장 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 제1절 자연재해경감협의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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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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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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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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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업 착공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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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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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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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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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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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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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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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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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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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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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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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2절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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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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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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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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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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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add
제16조의 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add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add
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add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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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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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add
제19조의 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add
제19조의 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add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add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add
제21조의 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add
제21조의 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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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3절 삭제<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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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5조의 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add
제25조의 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add
제25조의 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add
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add
제26조의 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add
제26조의 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add
제26조의 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add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add
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5절 가뭄<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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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add
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add
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add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장 재해정보및비상지원등
add
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add
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add
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add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add
제38조의 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add
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add
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add
제41조의 2【(대행자 실태 점검)】
add
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add
제43조 【(청문)】
add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add
제44조의 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제4장 재해복구
add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46조의 2【(재해대장)】
add
제46조의 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add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add
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add
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add
제49조의 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add
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add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add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add
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add
제54조 【(복구비 등의 반환)】
add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add
제55조의 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add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연구및개발<개정2012.2.22>
add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add
제58조의 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add
제58조의 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add
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add
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add
제61조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add
제61조의 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add
제61조의 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add
제61조의 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add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add
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장 보칙<개정2011.3.7>
add
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add
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add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add
제66조의 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add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add
제68조 【(손실보상)】
add
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add
제70조 【(국고보조 등)】
add
제71조 【(압류의 금지)】
add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add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add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add
제75조 【(평가 및 포상)】
add
제75조의 2【(지역안전도 진단)】
add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7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3.7>
add
제7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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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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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적용시기: 2017-07-26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
제1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제2항
제2호
,
제5조의2
제1항
,
제6조
제1항
ㆍ제3항,
제6조의2
,
제6조의3
제2항
ㆍ제3항,
제6조의4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7조
제2항 전단
,
제8조
제2항
,
제9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ㆍ제3항,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전단
,
제13조
제2항
,
제14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의2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16조의3
제1항
ㆍ제2항,
제16조의4
제1항
,
제16조의6
제1항
,
제17조
제1항
ㆍ제4항,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2항
,
제19조의2
제2항 전단
,
제20조
제2항
,
제21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21조의2
제2항
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
제25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항
,
제26조
제4항
,
제26조의2
제1항
ㆍ제3항,
제26조의4
제2항
,
제33조
제1항
,
제34조
제3항
ㆍ제6항,
제37조
제3항
,
제38조
제2항 전단
,
제38조의2
제1항
,
제41조
,
제41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
제4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45조
제2항
,
제49조
제1항
,
제4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
제2항
ㆍ제3항,
제58조
제2항
,
제58조의2
제1항
ㆍ제3항,
제58조의3
제1항
ㆍ제3항,
제60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제3호
,
제61조
제3항
,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
제1항
,
제61조의4
제1항
,
제63조
제3항
ㆍ제5항,
제64조
제2항
,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
제2항
,
제66조
제2항
,
제67조
제1항
ㆍ제2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72조
제6항
,
제75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75조의2
제1항
,
제76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79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
제6조의2
,
제10조
제2항
ㆍ제3항,
제12조
제2항
,
제21조의2
제1항
ㆍ제4항,
제25조의3
제2항
,
제38조
제2항 전단
,
제40조
제1항
제2호
,
제41조
,
제42조
제2항
,
제48조
제3항
,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3항
ㆍ제4항ㆍ제7항,
제57조
제5항
,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의2
제1항 본문
ㆍ단서,
제2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
제1항
,
제26조의2
제1항 단서
,
제33조
제1항 단서
및
제57조
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
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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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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