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해당 방재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