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보호조치 등)
  •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5항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부터 <382>까지 생략
  •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5항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부터 <382>까지 생략
  •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