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