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 2.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 현황
  • 3.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ㆍ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