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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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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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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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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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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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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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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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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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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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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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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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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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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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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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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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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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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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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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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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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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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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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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3장 자전거의이용방법등<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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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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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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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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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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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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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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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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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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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제4장 삭제<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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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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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5장 삭제<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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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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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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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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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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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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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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