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