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4.1.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의 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개정2014.1.28>
add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add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add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add
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add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add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add
제10조의 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add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add
제11조의 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add
제11조의 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add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add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add
제13조의 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add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add
제14조의 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add
제14조의 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3장 자전거의이용방법등<개정2014.1.28>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add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add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4장 삭제<2009.12.29>
add
제24조
add
제25조
제5장 삭제<2009.12.29>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인쇄
보관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
제6조 전단
,
제7조
제1항 전단
,
제12조 본문
,
제13조
제1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제1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
제5조
제5항 전단
,
제14조의2
제1항
,
제1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
제4호
,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