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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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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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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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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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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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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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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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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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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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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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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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온천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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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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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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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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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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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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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굴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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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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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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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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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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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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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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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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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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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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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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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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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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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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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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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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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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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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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협회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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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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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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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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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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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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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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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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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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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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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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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및
제9조의4
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ㆍ제6항,
제9조
제1항
,
제9조의2
제1항
,
제24조의2
제1항
ㆍ제2항,
제26조
제2항
,
제27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
제7조
제7항
,
제9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
제5항
,
제11조
,
제12조
제5항 후단
,
제14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
제17조
제1항
ㆍ제2항,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
제21조
제1항
ㆍ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본문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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