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