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의 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조
add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add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add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add
제8조 【적용의 배제】
add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add
제9조의 2【온천도시의 지정】
add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add
제10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add
제10조의 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add
제10조의 4【개발사업의 시행】
add
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add
제12조 【굴착허가】
add
제12조의 2【이행보증금의 예치】
add
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add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add
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add
제16조의 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add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add
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add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add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add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add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add
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add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add
제24조의 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add
제25조 【출입검사 등】
add
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add
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add
제27조의 2【협회의 사업 등】
add
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시정요구】
add
제30조 【청문】
add
제31조 【수수료】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add
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
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
제1항 본문
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