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