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