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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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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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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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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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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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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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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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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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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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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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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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온천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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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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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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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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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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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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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굴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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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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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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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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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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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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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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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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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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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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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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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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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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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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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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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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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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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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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협회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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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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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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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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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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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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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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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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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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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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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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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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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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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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