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