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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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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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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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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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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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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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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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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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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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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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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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온천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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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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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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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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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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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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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굴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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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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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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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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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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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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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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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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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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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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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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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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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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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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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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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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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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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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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협회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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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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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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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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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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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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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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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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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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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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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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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ㆍ제6항,
제9조
제1항
,
제9조의2
제1항
,
제24조의2
제1항
ㆍ제2항,
제26조
제2항
,
제27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
제7조
제7항
,
제9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
제5항
,
제11조
,
제12조
제5항 후단
,
제14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
제17조
제1항
ㆍ제2항,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
제21조
제1항
ㆍ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본문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
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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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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