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2. 온천 개발계획ㆍ관리ㆍ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